배우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2500만원 상당을 받게 됐습니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병원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사이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등의 게시물을 올렸고 이에 김선아는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